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 「대관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아르코(이하 “센터”라 한다)의 공간 대관 및 부대설비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대관”이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관련 부대행사를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센터의 공간, 부대설비를 임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대관자”란 이 내규를 준수하고 센터의 대관 승인을 받아 대관료를 납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 대관시설 및 부대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 내용은 센터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대설비는 공간을 대관할 경우에 한해 대여하며, 본래 사용목적 외 부대설비의 단독대여 및 대여로 인한 외부반출은 허용하지 않는다.
1.공간 대관 : [별표 1]과 같다.
2.부대설비 대여 : 전시 및 공연 무대 등 관련 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대설비
② 센터는 위 대관시설의 관리유지,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4조(대관자의 범위)
① 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에 한한다.
1. 비영리 문화예술 및 인문사회 활동
2.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3.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판로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행사
4.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
5.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미성년자의 경우 대관료 결제 및 시설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 또는 동의 서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하여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반기별 대관 일정을 계획하여 정해진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 대관기간은 공고한 시작일과 종료일에 맞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제6조(대관시설 사용시간 등) 센터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일요일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제2장 대관신청
제7조(대관신청) ①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시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관 사용 신청서와 센터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의 서류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관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 시설 사용 서약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② 대관승인 시 추가되는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대관 사용 신청서에 포함한다.
③ 신청자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센터 측의 요구로 전화 또는 대면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을 시에는 대관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8조(대관신청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1.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 내용으로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센터의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특정한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사용료를 체납한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5.특정 단체의 센터 시설 독점 및 특권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6.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전고지 없이 신청 날짜 및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7.퇴실 후 관리 미조치 및 퇴실 시간 상습 지체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횟수가 년 2회를 초과하는 경우
8.이전 대관에서 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여 운영진이 주의 조치를 준 대관자의 경우
제9조(대관신청 자격 중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1.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소정의 비용을 대관 사용자들로부터 받거나 상업적 강의 진행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2.사용료를 2회 이상 체납한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
3.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4.대관자가 센터의 승인 없이 공간사용 내용을 임의 변경하여 이용한 경우
5.이 내규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장 대관승인
제10조(대관심의 및 승인) ① 정기대관은 센터의 대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며, 신청 후 그 결과를 대관신청인에게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외부 심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외부 심사위원은 센터가 위촉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수시대관은 그 결과를 전자메일을 통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1조(대관승인 기준) ① 대관승인은 대관 신청단체의 활동이력과 센터 운영방향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정 시 신청인의 과거 대관사용 실태 및 제8조와 제9조 항목을 고려한다.
② 규정상 불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관일정을 조율한다.
1.신청서를 우선 제출한 순서대로 심사 후 선정(단, 정기대관은 제출 순서를 고려하지 않음)
2.신규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및 단체
3.지난 분기 조정 간에 양보한 대관자
4.사용인원이 많은 동아리 및 단체
5.다음 분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할 계획이 있는 동아리 및 단체
6.지난 분기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재능기부를 한 실적이 있는 동아리 및 단체
7.다음 분기 이내에 공연/전시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는 동아리 및 단체
8.다음 분기 이내에 공연/전시 활동 등이 예정되어 있는 동아리 및 단체
제12조(대관승인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대관승인 후 대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2.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3.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이 내규가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수업료나 비용을 책정하여 공간을 사용할 경우
6.센터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7.센터의 운영진이 대관신청 취소 및 사용중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8.대관자가 이 내규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9.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제13조(대관료) ①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대관료 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 고지할 수 있으며, 변경된 대관료는 변경 고지 이후 대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관자는 대관승인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대관료 전액을 일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초과 시 대관은 자동 취소된다.
④ 대관자는 최초 승인된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이에 발생되는 추가 대관료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⑤ 기본대관 사용료 및 부대설비 대여료는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⑥ 대관 중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대설비 사용료는 대여행위와 동시에 일괄 납부해야 한다.
⑦ 대관자가 부대설비 사용료 및 추가 대관료 등을 미납했을 경우 센터 운영진은 대관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⑧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관 승인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⑨ 센터는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 확보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자에게 보증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대관자는 센터시설 및 부대설비 대여에 관한 사용료를 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⑪ 각 대관료 및 부대설비의 비용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4조(대관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관료 감면은 대관료에 한하며, 부대설비 사용료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대관료 감면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의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④ 민간단체 주최 행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한 공문으로 대관 접수되거나, 소속 공무원을 통해 신청되었더라도,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관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대관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대관자는 감면 사유별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증빙서류 및 주최・주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전제로 하며, 제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대관의 취소 및 대관료 반환)
① 대관승인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가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2.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3.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취소 시 대관료 반환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취소 시 100%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시 50% 반환, 1일 이내 취소 시 30% 반환한다.
나. 사용 당일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정기대관 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5장 변경금지 및 계약해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대관 승인 후 주최, 주관, 후원 등 불가피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센터의 동의를 얻은 후 변경할 수.
② 센터의 동의 없이 대관 사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센터는 대관 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된 대관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대관자에게 있다.
제17조(대관일정 변경 금지)
①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다른 대관자와 상치되지 않고 센터가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 승인된 대관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대관 취소로 간주하며, 취소에 따른 대관료 반환은 제15조에 따라 진행한다.
2.승인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8조(대관내용 임의 변경 금지)
① 대관자는 대관승인 후 임의로 공간 사용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 대관시작 7일 이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설 대관 사용(변경) 신청서 및 그 밖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대관 내용 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나. 로즈홀
1)외부 케이터링 업체의 진열・배식만 허용한다.
2)홀 내부에서의 조리・가열・세척・전열기기 사용을 일체 금한다
3)제공 가능한 범위는 진열 및 단순 배식으로 한정한다.
2.도시락・케이터링 등 음식물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은 금한다.
3.인덕션, 버너, 오븐 등 모든 형태의 조리 사용은 금한다.
4,배식 및 취식은 센터에서 지정한 구역에서만 가능하며, 취식 이동은 금한다.
5,테이블보 등 시설 보호조치를 설치하여 오염・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행사 종료 즉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대관자의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하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은 센터가 지정한 장소에 분리수거하여 배출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대관자가 직접 전량 반출・배출해야 한다. 배식・취식 등 행사로 인한 시설물 오염은 대관자가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음식물 제공 또는 케이터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설 오염・파손・악취 등 일체의 손해는 대관자가 전액 배상해야 한다.
② 센터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
③ 대관시간 종료 후에는 대관 담당자가 공간사용의 이상(정리) 유무를 확인하고, 대관자와 센터운영진 간 서면 확인이 이루어져야 절차상 대관이 종료된다. 단, 파손 및 분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변상한다.
④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⑥ 대관자는 대관신청서에 명시된 시간을 엄수한다. 준비 및 철수 시간은 대관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며, 센터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추후 대관신청 시 심사결과에 반영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⑦ 대관자는 센터 운영진의 시설 사용과 관련한 그 밖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의 시설물 출입을 금한다.
⑨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은 센터 내 출입을 금한다.
제23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중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②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관자는 지체 없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센터가 지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④ 대관자는 센터의 시설・부대설비(기자재, 열쇠, 센터 관련시설, 비품 등) 분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⑤ 센터는 대관 기간 중(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고의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⑥ 대관자는 센터가 어떠한 제3자로부터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⑦ 대관종료 후 시설철거 시 발생하는 환경정리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철거 미비 시 대관자는 차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⑧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센터가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⑨ 센터는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⑩ 대관자는 대관행위 관련 광고,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 제재 조치로 인하여 센터가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장 보칙
제24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서울시 관련 규정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5조(관할법원) 이 내규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은 센터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위반 시의 책임) 이 내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